• 상담원에게 반말 및 욕설 등 법적대응
    the verlin | 2022-08-04
  • the verlin



    안녕하세요, 더베를린 입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폭언, 반말 및 욕설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말,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상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듯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희 자산이며 소중한 인재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입고 지연에 대한 부분으로도 많이 폭언을 하시는데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아 주문 건에 대하여 최대한 거래처에 많은 입고를 요청드리고 있으나

    주문 폭주 및 거래처 원단 사정으로 인하여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입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량 및 오배송에 대한 부분으로도 배송비와 반송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재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가족, 지인분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여 폭언, 반말 및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반복,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도무지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 - 인격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1항 3호를 처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 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가해자가 보낸 욕설, 폭언 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 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 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형 선고 내역도 전과 기록의 일종인 '범죄 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꼭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귀한 자식이기에 예쁘고 고운 말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더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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